심야노동 실태조사 착수…내년 9월까지 휴식시간·연속근무 제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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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공짜 야근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확정하고 내년 3월까지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정부와 지자체가 뒷받침할 근거를 법에 명시한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연차휴가 불이익 처우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등 쉴 권리 기반 입법도 병행한다. 김 장관은 "주 5일제가 여전히 '그림의 떡'인 중소사업장은 공짜 야근이 고착돼 있다"며 출퇴근기록 의무화를 통한 노동시간 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괄임금제를 두고 "청년 노동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포괄임금제는 금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입장을 밝히고, 요건 제한 등 실질적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통령은 법 개정이 어렵다면 노동부 지침을 통해서라도 오남용을 차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정책 보고에서는 심야노동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장관은 "야간노동을 원천 금지하기는 어렵지만 유럽처럼 심야노동 사이 필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연속 근무일을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새벽배송 등 심야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9월까지 야간노동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자영업자·플랫폼 종사자 등까지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근로자성 판단이 모호한 경우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노동자 추정제를 내년 5월까지 도입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사회적 대화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교섭 활성화 방안도 로드맵으로 묶어 추진된다.
산업재해 예방과 처벌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노동부는 내년 9월부터 연간 사망사고가 3명 이상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 5% 이내, 최소 3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경제적 제재 제도를 도입한다. 과징금은 산재기금으로 편입해 예방사업에 재투자한다. 중대재해 전담 조직과 감독관은 내년 6월까지 확충하고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드론 등 기술을 활용해 감독 대상을 2만4천곳에서 5만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명예감독관 위촉 의무화, 안전보건공시제, 작업중지권 확대 등 노동자의 알 권리·참여권·피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고용 분야에서는 '쉬었음' 상태 청년 70만명을 고려해 미취업 청년 발굴·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중장년·일하는 부모·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6월에는 산업전환 속 직업전환지원·고용안정 대책을 담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 정책 기반 마련, 임금체불 규모 1조원 미만 목표 관리,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김 장관은 "다가올 위기가 중층적이라면 해법도 중층적이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노동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퇴직연금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하고, 양대 노총 간담회를 통해 신뢰 구축과 공감대 형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