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 "공황장애 약 먹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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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씨는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한 병원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해 운전하다 절도 신고를 당했다. 이후 경찰이 실시한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씨는 "연식과 색상이 같은 타인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해 발생한 해프닝"이었다며 "처방받은 감기약과 공황장애 약을 복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양성 결과를 전달받은 경찰은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면 약물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