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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지원자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내달 5일까지 등기우편, 이메일, 공단 방문 중 하나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지원자의 전문성과 직위 적합성, 직무수행 계획이 공단의 발전과 비전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면접을 통해 직무 관련 경력의 연계성과 직무 수행능력, 윤리의식 및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등을 심사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자에 대해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실시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신임 이사장을 임명한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