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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현장도 예외 없다”… 고용부, 연말까지 산업안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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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10. 29. 14:55

1억 미만 초소형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위해 불시점검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등 위험 공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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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노동부)가 시기별 안전위험요인에 맞춰 전국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산업안전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 재래형 중대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29일부터 매월 2회, 테마별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 점검은 산업재해 발생 시기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분야를 선정해 진행된다. 지난 20일 열린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에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와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해 연말까지 집중점검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점검 테마는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이다.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공정을 대상으로 안전대, 난간 설치, 작업발판 등 기본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불시 점검한다.

특히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참여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방자치단체,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관련 협회와 협력해 홍보·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초소형' 사업장 노사 모두의 안전 인식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같은 날 2차 중대재해 감축 회의를 열고 집중점검주간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 앞으로 매주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위생 및 서비스업 관련 협회를 시작으로 11월 중순까지 업종별 협·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업계 차원의 안전 관리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협회를 통한 사업주 홍보와 자율 개선을 유도해 감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건설현장이 작다고 해서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작업발판·안전난간·보호구 등 기본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은 불편함이 아니라 목숨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집중점검 기간 중 기본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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