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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폭발 사고’ SK에너지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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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10. 30. 09:27

근로감독관·경찰 40명 투입
원·하청 계약·안전조치 이행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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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울산시 남구 SK에너지 울산CLX 본관에서 김종화 대표이사(가운데)와 임원진이 수소배관 폭발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노동부)가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 SK에너지 폭발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원·하청 본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지난 17일 울산 남구 용연동 SK에너지 FCC 2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40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원청 및 협력업체 본사 등을 대상으로 계약서류, 안전관리 내역, 사고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하고, 사고 당시 폭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노동부는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보수작업 중 폭발이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작업 절차서와 위험성 평가서 등 법정 안전조치가 준수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화학공장 보수작업 중 발생한 대형사고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중대재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포함한 엄정한 법 집행을 예외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수사와 별도로 화학공장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며 "300인 미만 화학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과 정기보수 작업 현장 컨설팅을 확대해 사고 예방 시스템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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