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출발 '李 파기환송 판결' 지배적
대법관 증원 등 사법리스크 해소 시각
"사법부 힘 빼기… 위헌성도 매우 높아"
법조계 '정권 친화' 사법부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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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사법개혁' 입법 출발점으로 지난 5월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꼽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당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사법 쿠데타'로 못 박았다.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명분으로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범여권이 사법부를 겨냥해 발의한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크게 네 갈래로 나뉜다. 해당 법안들은 각각 다른 외피를 쓰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기능을 내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범여권은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 증원(14명→26명),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사법부의 독립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통령이 퇴임한 후 대법관의 절대 다수가 친여 성향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친여 성향 대법관들이 이 사건의 법률해석·적용 오류 등을 심리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범여권은 또 헌법재판소의 조직·운영과 심판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재판 소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재판 소원은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대법원은 사실상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이자 4심제가 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재판 소원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완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제도가 생기면 최종 판결 이후에도 구제받을 통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대통령에게 잠재적 '안전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범여권은 형법·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법 왜곡죄,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판·검사가 증거 조작 또는 사실관계를 왜곡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면 처벌하고,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존 재판 절차가 중단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들 법안은 판·검사의 판결을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정권에 불리한 사건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범여권의 '사법개혁'은 표면적으로 '권한 분산' '투명성 강화'를 내세우지만, 정권 친화적 사법체계 구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여당의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힘 빼기이자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어 전략"이라며 "유리한 판결 지형을 만들고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조항들이 상당수 있어 위헌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