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ㆍ아동학대ㆍ폭행ㆍ절도에도 ‘불문경고’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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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 징계현황 총괄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7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파면·해임 등 중징계자는 25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자는 29명, 불문경고 조치를 받은 인원은 2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문경고 대상자의 징계 사유에는 재물손괴, 어린이보호구역 내 치상사고, 주거침입, 폭행, 절도, 아동학대 등 중대한 범죄 행위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이 14명이나 된다"며 "학생을 지도해야 할 교사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김재기 감사관은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연수 시에도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음주운전 징계 현황을 보면 측정 불응 2명만 강등 처분을 받았고, 대부분은 정직 1개월이나 감봉 1개월에 그쳤다"며 "이런 솜방망이 처분이 반복되니까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상 직장이탈금지 위반이나 아동학대의 경우 최하 징계가 견책인데, 일부는 징계도 아닌 불문경고로 처리됐다"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처분이 가능한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 의결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비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