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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과 진흥원의 특허정보 종합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유한 지원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동사업을 함께 펼친다. 기보는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 관련 비용 지원 △진흥원의 특허 및 기술거래서비스 관련 지원 등을 추진하고, 진흥원은 △중소기업의 특허 취득 대응전략 수립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 지원 등을 통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박주선 기보 전무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IP 확보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2019년 8월 지식재산처와 함께 국내 최초로 지식재산공제사업을 도입해 중소·중견기업의 IP 확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왔다. 지식재산공제사업은 가입기업에 △부금이자율 적용(2.75%p) △보증료 추가 감면(0.2%p↓) △지식재산비용 대출 △긴급 대출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IP 기반 성장을 돕는 주요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