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민 생활 위협하는 비리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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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전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와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시행사로부터 알선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대출 브로커 C씨도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남·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약 2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승인하고, 그 대가로 대출 브로커 C씨로부터 각각 5억원가량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대출 알선의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3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 B씨와 함께 금품을 받은 전직 지점장 D씨도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수수 금액이 약 1600만원으로 비교적 적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KB부동산신탁 임직원이 신탁 계약 과정에서 금품을 챙기고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PF 대출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관련 업체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를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지점장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무분별한 PF 대출을 일으켜 서민 금융을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금융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KB부동산신탁 등 금융기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