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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3년간 치료 이력 추적…병무청 병적별도관리 추적관리제도로 병역면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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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11. 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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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무청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 시행을 통해 병역면탈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7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간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는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면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간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시행된 이래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이행의 적정성을 검증해 34명을 병역면탈로 적발했다. 병역면탈자들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하기도 했다. 특히 정신질환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위장해 면제됐지만 이후 진료를 중단하더라도 병무청이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2023년 스포츠 선수, 연예인, 사회 지도층 자녀가 포함된 병역의무자가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을 위장한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효과적인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진료기록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2년 만에 제도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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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무청은 '추적관리'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 (지방)병무청장은 필요 시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추적관리 대상자의 질병명, 진료 일자, 약물의 처방 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도 함께 개정됐다. 또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료기록을 조회할 대상과 항목을 병역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했다. 이를 계기로 면제 처분 이후에도 질병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추적·관리하고 검증함으로써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은 향후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 △병역이행실태 분석 및 검증 강화 △관계기관 협업체계 등 미비점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또 병무청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 병역문화 캠페인'을 통해 병역의 가치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병행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면탈은 단 한 건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추적관리 제도를 통해 사회적 관심 인사들이 모범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문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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