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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자체와 함께 보험상생상품 지원… 17개 지자체 대상 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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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11. 10. 12:00

생·손보 총 300억원 규모 기금 마련… 무상가입 지원 예정
전문가 심사단 구성… 운영계획 평가해 8개 지자체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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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상생상품 개요.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 상생상품 사업을 위해 전국 지자체 대상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번 보험 상생상품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후에는 8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해, 선정된 지자체에 3년간 지자체별 18억원씩 총 144억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업권은 고물가· 경기둔화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상생상품을 마련해 왔다. 상생상품 운영을 위해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각각 150억원씩 총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마련했다. 이 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를 무상가입 형태로 전액지원한다.

상생보험 상품으로는 신용보험과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 6가지가 있다.

현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전라북도와 상생상품 지원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보험상품 운영을 위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실행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번 상생상품 사업은 지자체와 함께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재원이 일부 사용되며, 지자체가 지역 경제상황이나 특성 등을 고려해 6개 이상 상품 중 선택하거나 추가 제안할 수 있다.

지자체는 생명 상생보험 사업, 손해 상생보험 사업을 각각 1개씩 이상 공모할 수 있다. 시·도 단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도 조합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상생상품 운영계획을 평가할 예정이다.

전문가 심사단에서는 상생보험 가입에 지자체 특성 반영여부와 사업 수행 역량, 지자체 재원규모, 기존 사업과의 연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선정된 지자체 중 최우수 지자체에는 금융위원장 표창이 수여되며, 우수 지자체 2개소에는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표창이 수여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원활한 사업공모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 대상 보험업권 상생상품 설명회를 2회 진행할 예정"이라며 "생·손보협회와 공모로 선정된 지자체간 MOU를 맺고,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내년 중에는 상생상품 가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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