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근절 위해 예방 교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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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공정거래로 제재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은 총 1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원은 138명(약 85%), 직원은 25명(15%)으로, 10명 중 8명이 임원이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의 위반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제재를 받은 임원은 95명으로 직원(15명)보다 약 6배 많았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임원이 37명으로 직원 7명의 약 5배, 코넥스 시장에서는 임원이 6명으로, 직원 3명의 2배 수준이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 공시 △시세조종 △대량보유·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의 선진화와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에 따라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불공정거래는 상장사 내부를 넘어 증권사 고위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근 NH투자증권 IB 부문 임원이 공개매수를 주관하며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주변인들에게 전달하고, 이들이 차명계좌를 통해 약 20억원 규모의 매매 차익을 거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NH투자증권은 해당 임원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팀(TFT)을 통해 신뢰 회복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처럼 임원급 불공정거래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본격 가동했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참여 기회가 적었던 중소형 상장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조사 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직원이 직접 회사를 방문해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강화된 제재 규정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교육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 병과, 이용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강화된 제재 내용을 안내하며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단순한 사후 제재를 넘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