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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1시 50분께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계엄의 위법성 인식 여부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뒀으나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생각하지 못했던 증거를 발견해 이를 기반으로 범죄 사실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동일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내란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한 보강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소환했으며 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소환하기도 했다. 또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법무부를 추가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자 가장 먼저 부른 인사 중 한 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또 내란 특검팀은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공모했다고도 봤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에 체포자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