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중복 기준 대신 검증·음성안내 중심
호출벨·보조인력 배치 등 대체 조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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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법령의 중복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해소하고, 자영업자가 실행하기 어려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한 기기와 키오스크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안내장치만 설치하면 된다. 과기정통부의 검증기준에는 이미 휠체어 사용자 접근성, 시력·청력 보완, 음성 입력 대체, 인지능력 보완, 검증서 표시 도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된 세부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현장의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을 사용하는 업소 등은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 가능한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 및 호출벨 설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완화로 약 6만6000여개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현실적인 정보 접근 방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시각장애인(72.3%)과 휠체어 이용자(61.5%)는 직원 도움을 통한 주문 방식을 선호했으며, 필요한 지원으로는 '직원 배치'(78.7%)와 '호출벨 설치'(64.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복지부는 이같은 실제 수요를 제도에 반영해 이용자의 만족도와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권위 조사 결과 차별 행위로 인정되면 시정 권고와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악의적인 차별 행위로 판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민사 소송에서도 차별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은 내년 1월 28일까지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복지부는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재화·용역 제공 현장에 보급하고, TV·라디오 홍보 등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인식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와 음성안내장치 설치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6만6000여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현실적인 대체 수단을 제공하게 되어 장애인의 일상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을 확대하고, 이행실태 모니터링 및 장애인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