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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A씨와 같은 사례를 모은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 추가 분담금 발생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했고, 조합원 모집을 통해 이뤄지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관련 정보도 수록했다. 피해사례집은 용인시청과 각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용인시는 사례집에 소개된 내용을 통해 시민들이 조합 가입 전 사업의 개념,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 대행사 비리나 환불금 문제, 사업 기간의 불확실성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허위·과장 광고나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