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與, 법원행정처 폐지 공식화… “신설기구 정치개입 우려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13010006476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 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1. 12. 17:50

민주당, 사법행정위원회 도입 추진
비법관 중심으로 법원 인사 등 담당
법조계 "삼권분립 크게 침해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현희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TF 두 번째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여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연내 입법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인사·예산 등 사법 행정의 실권을 쥔 법원행정처를 해체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행정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별도의 견제 장치가 없는 이상 인사 구성에 거대 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사법부의 인사·예산권이 특정 정치세력에 좌지우지되는 '제왕적 정부·여당' 체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민주당 '사법불신극복 사법행정정상화 TF'는 최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사법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관 중심인 법원행정처 대신 외부 인사가 다수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원 인사·예산을 담당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 행정의 '실권'을 쥐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장과 차장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에게 있어, 사실상 대법원장이 사법 행정의 전반을 통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도 법원행정처는 '사법농단'의 진원지로 지목된 바 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40명에 육박하던 법원행정처 판사 인력을 10명으로 줄이는 등 행정처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그러나 사법 행정 역량이 지나치게 축소되면서 재판지원 기능이 약화됐고, 결국 국민 불편이 급격히 커지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법원행정처 폐지 움직임도 충분한 공론화 없이 빠르게 추진되는 만큼, 과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례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당이 대안으로 내놓은 '사법행정위원회' 역시 견제 장치가 없는 이상 정치권의 사법행정 개입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법관 인사는 법관 신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이를 법원 내부도 아니고 외부에서 좌지우지하겠다는 건 삼권분립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과거 행정처를 대규모로 축소했다가 원복한 결정적 이유는 국민의 권익 보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법원행정처에는 재판부 구성, 법관 인사, 법원 운영 효율화 등 사법부가 국민의 신속한 재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정처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거나 지나치게 축소하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존중하며 협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채연 기자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