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방법 등 죄질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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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김상우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두 6회에 걸쳐 러쉬 13병을 스위스에서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러쉬는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 계열로 분류되는 신종 마약류다. 냄새를 맡듯 흡입하면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에서 최음제로 사용된다. 복용할 경우 의식 상실 등 부작용이 있어 2군 임시 마약류로 지정됐다. 이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다.
박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익명인에게서 약물을 주문한 뒤 자신의 집으로 배송받는 방식으로 밀반입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로 인한 폐해가 큰 점, 임시마약류인 러쉬를 개인화물로 통관해 범행한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