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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 “부정부패 근절, 사고 제로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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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11. 13. 17:42

13일 '수의계약 운영 개선 종합대책' 발표
물품구매 경쟁 입찰 적용… 위반 시 중징계
계약 담당자·감독자 지정… 이중 검증 실시
농협중앙회 전경사진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13일 농협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운영 개선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정부패 근절 및 사고 제로화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협은 계약 업무 시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국가 관계법령상 명시된 사유와 조합원(농업인)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계열사 간 계약을 제외한 경우 수의계약을 제한한다.

계열사 수의계약도 물품구매는 전면 금지해 경쟁 입찰을 적용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중징계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계열사 수의계약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신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 대상 업체와 계약 비중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부통제 절차도 고도화한다. 농협은 '부정부패 근절, 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발주단계에서 수량 및 단가 검토 절차를 강화한다. 동일 또는 유사품목의 시중가격과 차이를 줄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대금지급 단계에서는 반드시 계약 품목의 정확한 수량 확인 및 품질검사 완료 후 비용을 처리한다.

농협은 계약체결 담당자와 추가 감독자를 별도 지정해 이중 검증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청렴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계약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내부제보 확대 및 감사 강화도 추진한다.

농협 관계자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로운 농협중앙회로 거듭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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