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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들을 차례로 처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이 무난히 가결됐고, 교육위원회 소관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3건도 통과됐다. 다만 외관과 달리 내부 분위기는 '폭풍전야'였다. 12·3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여야는 뇌관을 뒤로 미룬 채 일단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19건도 처리됐다. 주요 민생법안 대부분이 높은 찬성률로 통과되는 등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오후 4시경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상정을 앞두고 김윤덕 장관의 불참 소식을 알리자 상황이 급변했다. 우 의장은 "김 장관이 일정 관계로 불참하게 된 점을 알려왔다. 본인도 불찰을 인정했다"며 "의장으로서 강력하게 지적했고 유감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석에서 즉각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무 부처 장관이 법안 처리 자리에 없는 것은 국회 무시"라며 "상습적 불참"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이 "이전 정부에서도 관례가 있었다"며 가라앉히려 했지만, '성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이후 본회의는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국토위 소관 법안 8건 등이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처리됐다. 일부 법안 부결 사태도 발생했다. 국민의힘 김은혜·배준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석의원 155인 중 찬성 75인에 그쳐 통과 기준을 넘지 못했다. 반대 45인 기권 35인이었다. 야당 의원들의 퇴장이 없었다면 가결될 수 있었던 법안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