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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지어놓고 멈춰’ 수원여대 신축사업 방치…교육부 “관리·감독 부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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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11. 14. 15:10

감사 결과 21건 지적…경징계 5명 포함 54명 신분조치
92.1% 공정률 신축캠퍼스 2018년 이후 사실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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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기자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과 수원여자대학교가 종합감사에서 캠퍼스 신축·이전 사업 방치, 불법 회계 운영, 부적정 계약 등 총 21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징계·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만 54명에 달했다. 교육기관 운영의 기본인 시설·재정·계약 관리가 전반적으로 흔들렸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신분상 조치 54명(경징계 5명·경고 24명·주의 25명)△행정상 조치 18건 △재정상 2천8백만원 회수 등 총 21건의 처분을 확정했다.

핵심 문제는 신축·이전 캠퍼스 사업의 중단이다. 교육부 승인(2017년 1월)을 받고 공정을 92.1%까지 진행했지만 2018년 1월 공사가 멈췄다.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교육부는 관리 책임을 물어 관련자 2명에게 경징계·경고를 내리고, 법인에는 기관경고·시정·통보 등 행정 조치를 부과했다. 별도조치도 예고했다.

감사 결과 학교법인은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 허가 없이 이사장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 4억7000만원이 정해진 절차 없이 임의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회계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교육부는 관계자 2명에게 경징계를 내리고 기관경고·통보 조치를 했다.

청소·경비업체 선정 과정 역시 문제가 지적됐다. 학교 측은 조달청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10억8천만 원 규모의 최저가 업체를 선정했지만, 이후 업체의 요청만으로 계약금액을 1억5000만 원 증액(총 12억3000만 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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