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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미, 상업합리성 프로젝트만 투자진행...‘사실상 공여’ 우려 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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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승인 : 2025. 11. 14. 12:58

MOU 이행 법안 제출된 달 1일부터 발효...김용범 “법안 이미 마련”
트럼프 대통령 영접하는 이재명 대통령<YONHAP NO-7168>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잇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한미 정부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안보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마무리됐음을 알리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를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다"며 "그러나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이날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팩트시트에는 1500억 불 조선협력 투자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2000억 불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한국산 상품 세율 15% △한국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제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세율 15% △한국산 의약품 15%이하 세율 △반도체 분야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세율 부과 △제네릭 의약품, 항공기 부품 등 특정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의 상한선인 연간 200억 불도 명시됐다. 또한 일각에서 우려가 제시됐던 쌀, 쇠고기 등 농업 분야 추가 개방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한국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자금 조달 규모 및 납입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조만간 관세·안보협상 결과물을 담은 양해각서(MOU) 서명을 한 뒤 국내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으면 관세 합의 내용이 발효된다. 김 실장은 "MOU 이행을 위한 별도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 1일부터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는데, 법안은 마련돼 있어 바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에 따르면 목재 및 항공기 부품과 관련된 사항은 MOU 서명일부터 관세인하가 발효되며 제네릭 의약품 및 일부 천연자원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통상 관련 현안 이행 계획이 합의되는 시점부터 상호관세가 면제된다.

김 실장은 "이번 공동시트를 통해 주요 비관세 사안들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양국 교역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무역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통상 마찰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은 통상 당국간 긴밀 협력해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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