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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수단’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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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박은영 기자

승인 : 2025. 11. 16. 14:02

시흥시청 전경 (1)
시흥시청 전경
경기 시흥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및 행복택시 이용 요금을 인상한다.

16일 시흥시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경기도 시내 일반버스 요금이 지난달 25일부로 200원 인상됨에 따라 요금체계를 일원화하고,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한 조치다.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희망네바퀴'와 '바우처택시'는 모두 기본요금이 기존 10km 1500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00원 인상된다.

희망네바퀴의 경우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이 추가되는 요금 구조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바우처택시 역시 기본요금만 인상되며, 총 이용 요금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기존 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행복택시' 요금도 조정된다. 현행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 요금인 성인 1450원·학생 1010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성인 1650원·학생 11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시흥시는 향후 홍보 강화와 함께 차량 접근성·운영 효율성 개선,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해 교통약자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임병택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 수단과 행복택시는 시민의 이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인 만큼, 요금 인상에 상응하는 서비스 개선에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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