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의료·분쟁 예방 차원 개선안 마련
박찬대·김남근·김재섭 의원 등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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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국회와 공동으로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과 관련한 보험사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이는 곧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의 부담도 가중된 상황"이라며 "과잉진료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도 야기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진의 기피현상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손보험 상품 전반의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급여 치료와 건보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과잉의료 유발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겠다는 구상에 따른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하고, 의료기관이 연루된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기획조사 및 수사당국 공조 등을 강화하는 등 보험금 지급 관행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내 및 상담절차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가 보상기준 등 주요 정보를 명확히 인지하고 치료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실손보험 정책은 공보험 등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와 같은 비금융 영역과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만큼, 당국의 개선 노력만으로는 구조 재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관계부처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김남근, 김재섭 의원도 참여해 힘을 더했다. 박찬대 의원은 "비급여를 둘러싼 과잉진료와 보험금 미지급 관행을 바로잡는 실질적 감독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김남근 의원은 "공·사보험 연계 강화 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보장제도의 미래 비전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섭 의원 역시 "공·사보험이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정리해 제도 전체가 소비자 중심으로 작동하도록 더욱 촘촘히 체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