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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익중 보장원장 “비극 되풀이되지 않도록…CDR 단계적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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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11. 18. 18:52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아동학대 사망에도 사후대책만
국가 차원의 원인 분석도 미흡
CDR, 생존아동 살리는 기반
정익중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아동권리보장원
매년 수십명의 아이가 학대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다. 2020년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처벌 강화 등 사후 대책 마련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예방적 조치 성격이 강한 '아동사망검토제(CDR·Child Death Review)'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는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위험과 문제가 있었는지 정부 차원에서 심층 분석하고,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수립하는 제도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 원장은 2023년 취임 이후 CDR 도입을 추진하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힘쓰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 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아동복지학회·청소년복지학회 학회장을 역임한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전문가다. 정 원장은 1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CDR은 아동의 죽음이라는 비극의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가 상처를 치유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아동학대 예방 제도의 한계는 무엇인가.
"'정인이 사망 사건' 이후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을 공공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분리 보호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이전보다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학대 사망과 같은 고난이도 사례에 대해 국가 차원의 원인 분석 체계는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CDR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CDR은 모든 아동 사망 원인을 사법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료·복지·교육·수사·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원인을 검토해 예방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종합적 체계다. 국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과제와 생존아동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유사한 비극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논의만 되고 있는 이유는.
"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사법·복지기관의 기록 확보, 사건관계자 면담, 전문 조직 설립과 인력 충원, 기관 간 정보 공유, 법적 근거 마련 등 상당한 과제가 존재한다. 현재 연구와 자문을 통해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기준을 마련 중이다."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도입될 수 있는가.
"해외 사례처럼 먼저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체계를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보장원은 현재 아동학대 사망사건부터 심층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도출하는 '학대사망분석체계' 도입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분석 경험을 축적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CDR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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