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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스’ 시대 다가오는데…커지는 우주법 개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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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11. 18. 17:10

민간-공공분야 단일 적용…인허가·관리 체계 미비
EU, 최근 공개 법안에 '민간 활동만 적용' 명시
우주폐기물 등 안전 및 지속가능성 내용도 담겨
"민간 별도 규제·신규 규범 체계 설계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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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대로 이송돼 기립장치에 기립된 누리호 비행 기체의 모습./우주항공청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개발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화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체계가 부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주기술 경쟁에서 민간의 중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공공분야와 분리된 별도 법 체계가 필수라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럽연합(EU)은 가입국 전체의 우주활동을 위한 조화로운 법적 프레임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EU 우주법안'을 제안했다.

13개 회원국 우주법 파편화로 인한 복잡성·비용 증가 문제를 고려해 EU 전체에 적용되는 조화로운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개된 법안은 △안전 △회복탄력성 △지속가능성 등을 핵심 축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우주물체 추적·충돌경고 체계 강화에 대한 내용과 수명 종료 위성 폐기 규정, 폐기물 제거·궤도 내 서비스(ISOS) 요건 등이 법안에 담겼다.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통해 우주기반 데이터·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우주폐기물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우주기반 시설에 대한 맞춤형 사이버보안·위험평가 체계 마련 역시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목표 중 하나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EU 우주법안은 안전·회복탄력성·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국제 규범을 선도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며 "우리나라도 우주폐기물·환경영향·사이버위협 등 새로운 규범 요소를 반영한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우주폐기물 문제와 안전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한 우주법 제정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우리나라 역시 현행 법에 대한 한계를 고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 우주법은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관련 법령으로 구성돼 있으며 종합법의 특성을 띠고 있는 '우주개발 진흥법'의 경우,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그에 따라 우주산업 분야에서의 인허가 및 관리 체계가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EU가 공개한 법안에는 상업·민간의 우주활동만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누리호 4차 발사와 누리호 기술 이전 등 올해를 기점으로 뉴스페이스로의 전환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민간 활동을 고려한 신규 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주개발의 결과물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등 현재 국제적으로 민간 우주개발을 촉진하는 방향 아래 관련 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 또한 우주산업에 대한 시선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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