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276개교 운영…내년 고교까지 확대
교원 특강·연수 강화해 현장 적용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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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법무부·헌법재판연구원과 함께 올해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학생 대상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를 지원한다. 초·중·고교가 신청하면 헌법 전문강사가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헌법의 목적과 기본권, 인권 개념, 법의 역할 등을 강의한다. 올해는 초등학교 205개교(603학급), 중학교 71개교(311학급) 등 총 276개교(914학급)에서 운영되며,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교원 대상 프로그램도 대폭 늘어난다.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진이 직접 진행하는 특강이 전북·제주·충북·경기·대구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 절차, 주요 결정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원·관리자·교육전문직에게 실질적인 헌법 이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앞서 9월에는 교(원)장 자격연수 과정에서 347명이 특강을 들었고, 2026년에는 3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 중학생은 "헌법이 멀리 있는 법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닿아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했고, 참여 교원은 "헌법적 가치가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왜 중요한지 학생들과 함께 체감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예혜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라며 "학생과 교원 모두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사고와 실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