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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배임죄 폐지 법안 발의’ 주장에 “명백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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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 백승우 인턴 기자

승인 : 2025. 11. 19. 12:09

질의하는 고동진 의원<YONHAP NO-3544>
지난달 27일 충남 홍성 충남도청에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의힘의 '배임죄 폐지 법안 발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즉시 방송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며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해 민주당이 주도해온 의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 의원은 "기업이 그동안 요구한 것은 배임죄를 완전 없애자는 것이 나라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형법에 반영해 과도한 형사 책임을 피하고 합리적인 사법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의원은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한 상법과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거나 추진한 적이 없다"며 "거론한 적도 없는 사안을 국민의힘이 주장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배임죄 폐지는 특정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며 "거짓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마음대로 하려 한다면 그 후폭풍은 결국 본인들이 맞게 될 것"이라며 "상식을 벗어난 행태는 결국 스스로 책임지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백승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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