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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축협 ‘비용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예산 오·남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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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11. 19. 15:58

사업목적 '부적합' 비용, 집행 금지
조합원 경조사비 등 집행 범위 제시
부적정 의심 농·축협 현장점검 실시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가 경영전반에 대한 고강도 혁신 일환으로 농·축협 '비용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9일 농협에 따르면 해당 가이드라인은 농·축협의 선심성 비용집행 및 예산 오·남용 방지가 핵심이다.

최근 서울 모 농협에서 부적정한 예산집행 탓에 농·축협 전체의 신뢰가 저하된 사례가 발생한 것을 두고 재발 방지 목적으로 수립됐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보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모든 실익증진 비용은 교육지원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집행은 일체 금지하고, 조합원 경조사비 및 선물 등 집행가액 범위를 제시해 관리 기준도 명확히 한다.

농협은 전국 농·축협 5개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전수조사해 중점점검이 필요한 55곳도 선별했다. 부적정 비용집행이 의심되는 30개 농축협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나설 예정이다.

현장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특별감사 및 시정명령 등 추가 조치도 취한다.

농협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역본부 및 농·축협에 배포 및 지도하고,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위반 시 지원제한, 각종 평가 감점 등 제재방안도 적용한다.

농협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농·축협 재정 건전성과 대내·외 신뢰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농·축협 예산집행 내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청렴농협 구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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