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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라 환불 NO”…헬스장 장기계약 피해 급증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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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11. 20. 17:25

체육시설 피해 신청, 최근 3년간 4967건
新유형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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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A씨는 지난 1월 헬스장 12개월 이용권을 할인 이벤트로 39만3000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개시일이 되기 전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이벤트 회원권은 환급이 안 된다"며 거부했다.

최근 A씨처럼 헬스장·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계약 관련 피해가 늘면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2년~2025년 6월)간 서울시 내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실내 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967건에 달했다. 2022년 1195건에서 2023년 1424건, 2024년 153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도 809건이 접수됐다.

시설 유형별로는 헬스장이 전체의 73.8%(3668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필라테스(20.6%·1022건), 요가(5.6%·277건)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대부분 계약 관련 분쟁으로, 중도해지 시 환급액을 정상가 기준으로 볼지, 할인된 금액 기준으로 볼지를 놓고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특히 최근에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확산에 따른 새로운 피해 유형도 늘고 있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48.7%(3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시 환급거부(25.6%·20건)', '계약해지 기능 부재(10.3%·8건)'가 뒤를 이었다.

시 관계자는 "헬스장 계약은 장기 결제나 선결제가 많아 작은 부주의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할인 이벤트로 유인하는 장기·다회 이용권 계약에 신중해야 하고, 20만원 이상 결제 할 때는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 사태 등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과정에서 사업자와 추가로 협의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환급 기준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며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헬스장 구독 서비스는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내 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 한국소비자원과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교육을 강화하고, 구독형 헬스장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확대해 위법 행위에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선 시 공정경제과장은 "체육시설 계약은 장기 결제와 선결제가 많아 작은 부주의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체육시설 서비스까지 모니터링 범위를 넓혀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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