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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 내 23억 가로챈 18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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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5. 11. 20. 17:06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20일 182명 검찰 송치
4년 동안 고의 사고 유발해 보험금 가로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아시아투데이DB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전경 / 아시아투데이DB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23억여원을 가로챈 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4개 조직 18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각 조직의 총책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전국 각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348회에 걸쳐 23억80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신호·노면 지시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고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게 나오도록 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허위 사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피해가 거의 없는 경미한 사고에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한방 병원 등 치료비가 많이 드는 병원을 이용해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보험금의 50~80%는 사전 약속에 따라 총책에게 넘겨졌다. 총책들은 모두 보험사 출신으로 관련 지식을 잘 알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인을 끌어들이거나 인터넷 카페에 '고수익 알바' 광고 글을 올려 가담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이들은 ㄱㄱ(공격·사고 가해 차량), ㅅㅂ(수비·사고 피해 차량), ㄷㅋ(뒷쿵·후미 추돌) 등 은어를 사용했다. 구체적 범행을 위한 공모는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밀 대화방을 이용했다.

가담한 피의자 중에는 경찰청 관리 대상인 조직폭력배 3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채는 일당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상승을 일으켜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범죄"라며 "고액 알바 등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실제 보험사기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유인·광고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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