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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집 운영하며 초등학생 ‘불법 촬영’한 남성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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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5. 11. 20. 17:03

수개월 걸쳐 여학생 20여 명 신체 촬영
서울마포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서울 마포경찰서 전경 /아시아투데이DB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일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포구 한 분식집에서 수개월에 걸쳐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20여 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상담을 위해 지구대를 방문한 한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구속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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