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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21일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로 피해를 입은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다.
신고자가 피신고자·일시·장소·피해 발생 경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간다. 감사부서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 후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진행된다.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와 함께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추세 등을 분석하는 등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제는 '간부 모시는 날' 같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때"라며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근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