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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모시는 날’ 피해 접수 시작…“최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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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11. 21. 12:00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건의안 의...<YONHAP NO-3204>
지난해 7월 22일 서울의 한 음식점 앞에 '영란메뉴' 가격표가 붙어 있다. /연합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피해가 접수되면, 정도가 심할 경우 파면·해임 처분까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로 피해를 입은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다.

신고자가 피신고자·일시·장소·피해 발생 경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간다. 감사부서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 후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진행된다.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와 함께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추세 등을 분석하는 등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제는 '간부 모시는 날' 같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때"라며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근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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