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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오동·봉곡 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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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진희 기자

승인 : 2025. 11. 24. 09:16

1. 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2곳 신규 지정-산단 소개
토지거래허가구역 산업단지. /대전시


대전시가 산업단지 조성지구의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24일부터 3년간 서구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구역 1.1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한다. 


오동·봉곡지구 산업단지는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2030년 서남부 일원 개발 가능 지역에 추진되는 대전시의 핵심 사업이다.

이번 구역 지정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가 상승과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는 외지인 투기적 매입을 사전 차단하고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

허가받은 토지는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어업용 2년, 개발용 4년 등 용도별로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차단해 주요 시책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환경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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