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위 신설·판사회의 실질화
헌법질서 위배·독립성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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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 공청회를 실시한다. TF는 공청회에 앞서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번 개혁안에는 법관의 인사·예산 권한을 가진 법원행정처 폐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법원행정처 폐지 구상은 단순 권한 분산이 아닌 사법행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법 구조 개편안이다.
핵심은 대법원 직속 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그 자리에 사법행정 기구를 신설해 권한을 외부에 분산시킨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비법관도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행정처 역할을 대신하면 인사·예산·법원 정책과 같은 핵심 사법행정을 기존 법관이 아닌 학계·법조계 인사들이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들을 추천·임명하는 권한의 상당 부분은 정부·여당의 몫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정권마다 친여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질 경우 사법부의 행정이 외부의 입김에 의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폐지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위헌 논란이 일어 사법부가 반대한 사안이다. 헌법 제101조 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돼 있어 외부 인사들의 사법권 행사는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판사회의 실질화도 법관들의 집단적인 의사 표명이 아닌 사법부의 정치화·이념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판사회의는 각 법원 5분의 1 이상 판사의 요구로 소집돼 권고·자문 성격의 목소리를 내며 실질적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회의를 실질화해 행정 사항을 결정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당해 법원에 사법행정을 결정·집행하는 집단적 의사결정기구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야 할 법관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면 법관 간 '인사 정치' '다수파 정치' 등의 문제가 새롭게 부상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내부 다수결에 반하는 목소리를 낸 법관에 대한 불이익 논란, 소수로 남는 법관들의 독립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는 결국 새로운 사법행정 엘리트 집단이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행정처의 폐해를 없애려다 새로운 폐해를 만들 수 있기에 공론화와 숙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