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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3억3000만원 빼돌린 건설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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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11. 25. 10:00

가족·지인 동원해 1억500만원 수급…6600만원 재입금 받아
공사 식대·컨설팅비 등 개인 채무도 대지급금으로 청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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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기자
간이대지급금 3억3000만원을 근로자 명의로 부정 수령하게 하고 도주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허위 근로자 명단을 제공해 공모한 공동경영자와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 근로자 10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49명의 근로자 명의로 임금체불 진정을 조작해 간이대지급금을 타내도록 한 건설업체 대표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20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모자인 공동경영자 B씨와 허위 근로자 10명 역시 같은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실제 근무한 하청업체 근로자뿐 아니라 일한 사실이 전혀 없는 가족·지인 10명을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고, 이들의 명의로 임금체불 진정을 네 차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허위 노무비 명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총 3억3000만원의 간이대지급금 수급을 시도했다.

이 가운데 허위 근로자 명의로 수급한 대지급금은 1억500만원 규모다. 피의자들은 이 중 약 6600만원을 본인 계좌로 돌려받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 심지어 공사 현장 식대 미지급분과 법인 컨설팅 비용 등 개인 채무를 정산하기 위해 채권자들까지 허위 근로자로 둔갑시켜 2800만원의 간이대지급금을 편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청은 부정수급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착수해 휴대전화·금융계좌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하며 범행 규모를 규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ㄱ씨가 출석 요구를 피하며 잠적했지만, 노동청은 60여 일간 추적·잠복 끝에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악의적·고의적 부정수급은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성실납부 사업주에게도 부담을 주는 만큼 앞으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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