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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이날 공포됐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해 지역건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개정됐다.
최 의원은 "경기가 어려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더욱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에 개정한 조례가 우리 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장암, 신곡1, 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25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 고도화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 방위산업 육성사업 실시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의정부시가 첨단 방산 거점도시로 도약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