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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도로법 제
제61조와 제75조를 위반하고 집회신고 범위 외의 불법 천막을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과 공원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 충돌과 관련해선 "공무원을 밀치고 천막을 붙는 등의 강한 저항 상황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고였다"며 "구청 직원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는 한편,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