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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용현 변호인 석방 논란에 “신원확인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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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1. 26. 13:11

구치소 집행 무산 후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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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박서아 기자
법무부가 감치 대상자 신원확인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집행이 인적 사항 미비로 중단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이날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원 정보를 확인해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 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교정 기관에서 신원 확인이 어려워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는 감치 대상자인 두 변호사의 신병을 인수하기 전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감치 집행장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구치소는 감치 집행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가 없어 수용이 어렵다며 법원에 보완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추가로 인적 사항을 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석방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형사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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