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6개월형 유지, 가택 연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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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사르코지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전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 자금 규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법정 한도를 초과한 지출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사르코지가 재선에 도전하던 2012년 대선에서 법적 지출 한도(2250만 유로)를 거의 두 배 가까이 초과한 약 4280만 유로를 선거비로 사용하고, 홍보업체 '비그말리옹'의 허위 회계 처리로 이를 숨겼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사르코지가 영수증 조작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법원은 그가 캠페인 지출 관리 의무를 방기해 정치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2021년 사르코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가택 연금 방식의 집행을 명령했고, 2023년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6개월을 포함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형량은 최종 확정됐다.
사르코지의 연령(70세)과 건강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구금보다는 전자발찌 착용 후 자택 구금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르코지는 이번 사건 외에도 판사 매수 및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 등 여러 재판에 연루돼 있다. 카다피 자금 관련 사건에서는 지난달 1심 유죄가 선고됐으며, 구금됐다가 항고 절차 중 조건부 석방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