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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성폭행 3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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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11. 27. 17:36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서울남부지방법원 현판. /서울남부지방법원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만취하자 그를 업고 인근 호텔로 이동해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이후에도 한 차례 만나 술을 마신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A씨 주장을 반박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 특정한 양상의 행동을 보여야만 한다는 A씨 주장이 '피해자다움'을 전제하는 것이라고도 반박했다.

배심원 7명은 4시간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고 5대 2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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