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위험성 숙지 여부 확인… 필요시 교육 반드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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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소·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119 신고를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밀폐공간에서 산소 결핍 또는 유해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측정 장비와 교육 의무를 명확히 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와 공기 적정성 평가 내용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영상 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보존할 수 있다.
감시인의 즉각적 119 신고 의무도 신설됐다.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해 구조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추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사업주는 작업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숙지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노동부는 개정안 시행과 함께 동절기 건설현장을 포함한 질식사고 위험작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안내·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갈탄·목탄·연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밀폐된 공간에서 치명적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노동부는 화석연료 대신 전기열풍기 사용을 권장하고, 연료 교체 등 작업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실제 질식사고 사례를 분석해 꼭 필요한 예방 조치를 보완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안전교육과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