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유진의 YTN 인수, 이제라도 철저한 검증 이뤄져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01010000439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5. 12. 02. 00:01

법원이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가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승인한 데 대해 재판부가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 원리가 작동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본지는 사설(2024년 2월 5일자, "도덕성 의혹 커지는 유진의 YTN 인수 승인 서두르지 말아야")을 통해 "방통위가 YTN 인수 문제를 빠르게 매듭짓겠다면서 최종 승인을 서두르면, 졸속처리를 했다는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공정성이 생명인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 승인은 인수 의향을 가진 기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법리 검토를 완전히 마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면서 "인수 기업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통해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깔끔하게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지의 충고를 귀담아듣지 않고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을 서둘러 처리했다가 이번 판결로 역풍을 맞은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YTN 처리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지게 됐다. 법원 판결 이후 방통위의 후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유진그룹이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소가 이뤄져서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유진그룹 측은 최대주주 변경 재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럴 경우, 방미통위가 더욱 엄정하게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중시해서 인수기업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방미통위가 재심사에서 유진그룹의 재승인을 불허하면 유진그룹이 YTN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보다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대해 누가 부담할 것인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더해 보유하던 YTN 주식을 유진그룹에 매각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매각 대금을 이미 R&D, 신사업 투자, 주주 배당, 축산발전기금 등으로 사용한 상태여서 매각한 주식을 다시 매입할 자금도 없다고 한다.

이런 여러 후유증을 돌아볼 때 유진의 YTN 인수에 대한 승인이 더욱 철저한 검증과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진 후 신중하게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크다. 방미통위는 이제부터라도 유진의 YTN 인수를 원점에서 철저하게 검증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을 중시하는 방송 정상화를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