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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1일 이 전 위원장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돌려보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 앞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와 특정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의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며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했는데, 지난 10월 이 전 위원장 체포 당시 공소시효를 6개월로 보고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설명과는 다른 판단을 내려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