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표시제' 시행, 계도기간 후 내년 7월 본격시행
교촌 등 10대 치킨 가맹본부 및 가맹점 대상
단위가격 인상사실 고지 의무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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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식품분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5년간 먹거리 가격은 22.9% 가량 상승하며 외식물가 인상의 체감도가 상당한 가운데, 식품업계에선 중량만 줄이는 '용량꼼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9월 교촌치킨은 몰래 순살치킨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였다가 적발돼 원상복구하기도 했다.
특히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현행법상 '중량 감량사실 고지의무'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외식분야에선 법적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교촌치킨 사태가 불거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량 감량 사실 고지를 의무화하려면 전제조건으로서 중량표시가 의무화돼야 하는데, 그 의무 또한 없는 실정"이라며 "신선재료를 즉석에서 조리하므로 정확한 중량표시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점, 업계의 영세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가공식품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용량꼼수 규율체계의 외연을 외식분야로 확대하고, 가공식품 분야 규율체계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달 15일부터 치킨분야에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메뉴판에 기재하는 것이다. 메뉴판에 '조리전 중량 g단위' 혹은 '조리전 중량 호 단위' g 단위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한 마리 단위 조리가 이뤄지는 경우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웹페이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치킨가맹본부 및 소속가맹점이 이번 중량표시제의 대상이다.
정부는 중량표시제 시행 이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내년 7월부터 중량표시제를 본격 시행하는 셈이다. 계도기간 이후엔 시정명령 혹은 반복위반시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
또 '단위가격 인상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정부는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여 결과적으로 단위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자율적으로 시장에 고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등 5대 치킨 브랜드에 대해선 중량, 가격 등을 각각 비교해 정보공개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재부 등 정부 예산지원 등을 통해 해당 감시활동을 맡게 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매 분기마다 감시활동을 실시해 시계열 정보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치킨 중량표시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 방법으로 제도를 홍보할 것"이라며 "별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시장에 보급하는 한편, 지방정부 담당자 및 사업자 대상 교육과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에도 관계부처는 민생안정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