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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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품목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4% 상승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9월 2.1%로 올라선 후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물가 상승과 관련 "작년 11월의 낮았던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가공식품 가격이 상반기 집중 인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잦은 강우 등 기상악화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된데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식품원료와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탕과 커피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말까지, 계란가공품 등 12종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며 "특히 설탕은 할당관세 물량을 올해 10만톤에서 내년 12만톤으로 20% 확대해 시장 경쟁을 더욱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겉보리 등 사료원료 9종에 대한 할당관세도 내년말까지 연장해 농가의 부담을 덜고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또 "배추와 무, 감귤 등 주요 농산물 정부가용물량을 내년 1월까지 약 2만톤 공급하고, 한우와 한돈을 최대 40% 할인판매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겠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의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치킨 외식분야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가 물가 대책으로 보고됐다. 가로림만(충남), 신안·무안(전남), 순천·보성 여자만(전남), 호미반도(경북) 등 4곳을 연내에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는 계획도 다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