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 정상화 3법' 내일 발의해 연내 통과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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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오는 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개혁안의 핵심"이라며 "재판과 행정을 분리해서 대법원장의 재판 관여를 차단하고 재판 독립을 권장하는 것이 개혁안의 목표"라고 말했다.
먼저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 처리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위원 중 3명은 상임직으로 두며 1명은 법관이, 2명은 법관·검사가 아닌 위원이 맡도록 했다. 임기는 3년이다. 임명·보직·행정 등 법관의 인사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헌법 104조 취지를 존중했다는 게 TF의 입장이다.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 동안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승원 의원은 "대법원 사건을 5년 동안 맡지 못하게 했다"며 "퇴임 대법관이 재임 시 함께 근무했던 현직 대법관들의 잔류 기간과 퇴임 대법관들의 대형 로펌 취업 시점 등을 고려해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인 정칙의 최대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한다. TF는 '최대 정직 기간 1년' 규정이 법원에서 제식구 감싸기 보호용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성매매를 한 판사가 성매매 사건을 재판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끝으로 판사 회의도 실질화한다.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에 자문 기관인 판사 회의 구성을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 의원은 "법원장 후보 선출 등 법률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판사 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문하도록 정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3가지 개정안으로 구성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해 연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