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임기 1→2년…정책 연속성·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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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는 2일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참여 정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실질적인 대화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존재 목적을 명확히 했다. 국가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경청과 관용'을 새로 담고, 국민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직접 듣는 기능을 공식적으로 부여했다.
위원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정책 조언 기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일정한 지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해서다.
위원 정원은 기존 39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부·국토부·금융위 등 6개 부처가 추가됐고, 민간위원도 세대·성별·지역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다. 시도지사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가 정식 위원에 포함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의 '경청'과 '통합'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