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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특히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내란 프레임'을 다시 부각하며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8월 당 워크숍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결의했으나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속도조절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비상계엄 1주년과 맞물려 관련 입법 처리를 강행하는 모습이다. 또 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이면 윤석열의 불법 계엄·내란 1년"이라며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바로 주권자 국민이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입법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가 특정 재판과 판사를 지정해서 특정 사건을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 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100%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몰이의 일상화"라며 "끝없는 야당 탄압과 사법부 억압"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