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 정의 규정 및 지원 근거 등 마련
공급 대책 수립 시 '수입·비축 조화'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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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내년 7월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식품기본법에는 농산물 가공·유통,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 산업 등을 포괄하는 농산업에 대한 정의가 신설됐다.
그간 해당 법에는 농업과 식품산업 등에 대한 정의만 담고 있어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기존 농업 및 식품산업 지원체계에 농산업 정책 수립·시행의 지원 근거도 담았다. 앞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차보고서 등에 농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 공급 대책 수립 시 국내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으로 수입·비축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농지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전돼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의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농산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