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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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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남명우 기자

승인 : 2025. 12. 03. 14:26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이천시 제7차 미세만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천시 청사
경기 이천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3일 이천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이천시는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 주요 대책으로 시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5대 분야의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4개월 동안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이 있다.

김경희 시장은 "올겨울은 대기 정체가 잦아지고 국외 유입 오염물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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